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전략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금감면 정리

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계획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리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여기저기 서류 받고 제출하느라 정신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 아냐? 생각하시는 청소년, 대학생, 프리랜서 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통해 부모님이 내 소비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보를 열람하면, 동의여부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공제 내역까지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제대상 소비 내역 중, 다소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부모님 몰래 정신과 다녀올 수 있을까요?, 정당 가입해서 당비를 냈는데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묻는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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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수입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2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IRP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IRP로 연 한도인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금예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예금 역시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수익금까지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그 외 소득세 16.5를 때려 맞기 때문에 55세 이후 전에 찾아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 그냥 세금 내야겠다

교직 입장에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5년 차 이상의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 IRP, 연금저축, 청약예금 등으로 연말정산 세팅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게 현재 월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IRP의 납입금을 다소 높이는 정도다.

이렇게 하면 청약통장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를, IRP로 1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약 20만 원의 세액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IRP에 50만 원씩 넣고 싶지만 장래의 주택 마련 계획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 없는 여건에서 전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