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찾아보고 신청하셔서 받아보자(실업 수당 이외에 어떤 지원금이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조회해보고 신청하셔서 받아보자(실업 수당 이외에 어떤 지원금이 있을까)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둘째, 실직한 상태에서도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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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1회의 기준

4주 1회의 기준

구직활동 의무 횟수는 구직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주에 한 번이기도, 1주에 한번이기도 한데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로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됐어요. 이 4주는 어떤 기준인지 물어봤는데요.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 이 기준 날짜는 사람마다. 다르며, 1회 차에 방문 교육을 갔을 때 받으신 취업희망카드에 날짜가 기록 돼 있다고 하네요.

보통 1차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28일 주기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위에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구직활동 실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구직외활동 위의 구직활동과는 다르지만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다른 활동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 아니면 훈련을 받는 것, 취업을 위한 심리검사등을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한 자

참여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종류 I유형은 lsquo;구직촉진수당rsquo;과 lsquo;취업지원서비스rsquo;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아니면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종류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times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체험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개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명백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열심히 이행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종류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아니면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재참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3년부터는 재참여 활동 횟수와 범위가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맞춤별 재참여 지원과 집중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강화된 재참여 지원과 집중 안내를 통해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주 1회의 기준

구직활동 의무 횟수는 구직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위에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한 자참여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종류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