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회로 심사결과 및 금액 확인, 조건까지 총정리

근로장려금 조회로 심사결과 및 금액 확인, 조건까지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액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장려하는 제도로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었으나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행해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아 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기간은 5.15.31입니다. 5월중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6.111.30까지 신청하시면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시에는 10감액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월중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급시기는 5월중으로 신청하면 8월말 지급됩니다. 기한후 611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연마다 5월에 받고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에는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지급대상이 되었으니 신청을 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보시면 2022년에는 가구별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혜택 가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결정일로 부터 15일 이내 환급합니다.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6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할때 적혀진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신청할때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지급이 제외됩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상반기 2023년 12월 말, 하반기 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일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위에서 가구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엄마 아니면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아빠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했을 때 월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각 총 소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 둘 다.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근로장려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어플 로그인 첫 디스플레이 근로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신청내역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일자와 신청금액, 환급금 수령방법, 은행과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회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981,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심사결과를 받기 전이고 신청금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신청 결과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이전 2018년, 2020년도의 결정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신청금액과 다르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기간은 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정기신청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연마다 5월에 받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결정일로 부터 15일 이내 환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