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소득기준 부분을 확관하여 2023년 7월0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형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경기형은 소득기준이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원가능 합니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법 기관에서 시술한 인공수정, 체외편집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 횟수는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편집 최대 5회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과거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한 번에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편집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범위 와 내용
지원범위 와 내용

지원범위 와 내용

지원범위 체외편집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편집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편집 최대 5회 건강보험이 연관된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감소 없이 본이 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며 정부지원 불가능합니다.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 연세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됩니다.

만 45세 이상
만 45세 이상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rarr 최대 90만원 지원 동결배아 7회 rarr 최대 40만원 지원 인공편집 5회 rarr 최대 20만원 지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연세 변경 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일부,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편집 시술 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뢰기관 시술의사가 발급해 준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휴직일 경우에는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인 관계일 때는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부부 하나하나씩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조 생실술 동의서 또한 필요합니다.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를 위해선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와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지원자 본인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이 필요합니다.

배아동결비 rarr 30만원 한도 유산방지, 착상 보조제 rarr 각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술 횟수는 이전에 받은 시술도 모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에서의 지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횟수로 포함됩니다. 단, 시험관아기 시술 시 공난포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시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 본인 부담률 30 정부지원 없음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과거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한 번에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범위 와 내용

지원범위 체외편집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편집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편집 최대 5회 건강보험이 연관된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rarr 최대 90만원 지원 동결배아 7회 rarr 최대 40만원 지원 인공편집 5회 rarr 최대 20만원 지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연세 변경 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일부,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