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조회 방법 (먼저 보기, 자동계산)

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조회 방법 (먼저 보기, 자동계산)

그것이 궁금하다?정부정책 1 연말정산간소화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 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2 조회발급 선택 로그인 후 상단에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제 자료 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5 근무기간 선택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었으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주민세란?

주민세는 보통 소득세 총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세가 10만 원이라면 주민세는 1만 원이고 우리는 최종 세금을 11만 원을 내고 있는 셈이죠. 세금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라고도 말하는데 지방세주민세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을 때에도 만약 소득세를 10만 원 환급받았다면 10의 해당하는 주민세 1만 원 역시 합해져 11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달을 선택하면 근무 기간 데이터를 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료집은 조회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홈택스 검색을 하여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해야 돼요. 가장 상단에 로그인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등록되어 있다면 인증서로, 없으면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로그인 한 본인의 이름이 뜰 거입니다. 가장 상단의 즐겨찾기 옆과 스크린 중앙의 나의 세무 알리미 홈택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쪽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중앙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를 보시면 푸른색 아이콘인 My홈택스, 금색 아이콘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근로자 사업장현황신고 등등이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누르시고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입 확인증을 받아뒀고 이를 이곳에서 추가변경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안경구입비나 기부금, 월세 등등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못한 항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항목들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챙기는 만큼 챙겨줍니다. 헥헥 이렇게 수정한다고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제출해서 증빙하면 나중에 인정 될 것입니다.

작성 및 확인이 끝났으면 간편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업차 PDF 다운로드도 해둡니다.

기본사항 입력

위에서 확인했던 부양가족을 이제 등록합니다. 전 위에서 등록했던 부모님이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수동입력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또 경로우대 항목이 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갸우뚱 거리면서 공제요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Y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되어 있었으나 이런건 자동으로 안되는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기납부세액 입력 후 예상 결정세액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로 내 예상 환급세액을 미리 알아보기 원할 때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이곳에서 저희들이 작성해야 할 건 총 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총 급여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2.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3.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4. 급여 및 예상세액 옆에 있는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릅니다.

근무처 급여정보가 있을 경우는 반영해 줍니다. 5. 이곳에서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지방세는 제외하고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총 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잘 따라서 하셨나요? 저는 예대상으로 계산하면 토해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꼭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란

주민세는 보통 소득세 총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어떻게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