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 수당 지급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 수당 지급

공무원 징계 시 급여 지급 방법공무원 징계 종류에 따른 급여 감액 첫번째 재직 중인 경우 징계 시 급여 계산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동일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7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합니다. 급여 미지급 솔직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합니다.

급여 미지급 감봉 급여의 13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견책 급여 삭감은 없습니다. 강등과 전직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되니 간단합니다. 그리고 감봉은 13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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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시 연가보상비 지급

공무원 징계 시 연가보상비 지급

첫번째 감봉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시면 되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강등과 정직은 조금 다릅니다. 강등과 솔직 기간은 연가보상일수의 금액 자체는 변화 없으나, 연가보상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정직과 강등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1일의 연가를 가진 공무원이 연가를 11일 사용했고, 솔직 1개월을 당할 경우 연가보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일수 21일 1112개월 19.2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19일로 재산정됩니다. 그 후 19일 사용일수 11일 8일만큼 보상해 줍니다.

10. 그밖에 받을 수 있는 수당

이외에도 특수지 오지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 야간근무 간식비 명목 지원금, 가족이 있다면야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등이 있고, 교육, 파견 등에 의해서도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것도 거의 현금에 준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일종의 급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본 400포인트(40만 원) 상당이 지급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10포인트씩 오릅니다.

하지만 이 수당들은 수령시 일정 조건이 필요하거나, 보수적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받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이란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갑, 을, 병종으로 3단계 구분됩니다. 월 6 5 4만 원씩 지급합니다. 소방구조대원 일은 갑종에 속하는 위험 영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6만 원씩 수령합니다. 화재진화수당은 인명구조, 화재진압현장에 일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월 8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금액인상이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출동가산수당은 직접 화재현장에 출동할 때 출동급 수마다.

3천 원씩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이 수당의 좀 더 체계적인 내용은 특수업무수당 지급 가산표에서 볼 수 있으며 화재진화수당은 월 18만 원으로, 출동가산수당은 일 5천 원으로 인상 논란 중입니다.

공무원 징계 시 명절휴가비 지급

명절휴가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본봉의 60를 지급합니다. 즉, 감봉을 당해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등된 사람의 경우 강등 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 참고

단, 강등, 솔직 집행 중인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과 다르게 집행 시작일 뿐 아니라, 설날, 추석이 집행 기간에 속한다면 미지급입니다.

공무원 휴직 중 징계 처분 시 급여 지급

휴직 중 징계 처분 시 급여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휴직 중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감액 혹은 지급 정지하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1 23년 10월 12일 이전의 사유로 징계 처분 시 지방공무원처럼 휴직 중 집행하시면 됩니다. 2 그 이후 사유로 징계 처분 시 복귀 후 집행해야 합니다. 휴직 중 징계를 집행할 경우 이미 감액한 금액에 또 감액해야 할 경우 감액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휴직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도중 감봉 처분이 됐다면, 거기서 또 13을 감액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반대로 국가공무원처럼 휴직 중 징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복귀 후 감봉 혹은 지급정지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 시 연가보상비

첫번째 감봉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시면 되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0 그밖에 받을 수 있는

이외에도 특수지 오지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 야간근무 간식비 명목 지원금, 가족이 있다면야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등이 있고, 교육, 파견 등에 의해서도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위험근무수당이란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갑, 을, 병종으로 3단계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