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한 청년들을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받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대기기간이 끝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증급여일의 12 이상의 남긴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나머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해당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고용 시 바로 요청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고용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수당 신청 상세조건
수당 신청 상세조건

수당 신청 상세조건

이렇게 근로자에게 유용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제도를 악의적인 의도로 국가지원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을꺼에요. 정부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1년이라는 재고용 근무기간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고 난 뒤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조건과 함께 아래에 재취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정리해드리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분들은 본인의 자격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청구시점 및 방법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겪었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하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근로자로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과 함께 자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에게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사업체에 재취업한 분들과 동일하게 보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로 보는 범주의 예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채원추심원 문금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불법으로 여겨지는 노점상,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영업 등은 제외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만 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신청 상세조건

이렇게 근로자에게 유용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제도를 악의적인 의도로 국가지원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을꺼에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