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4차 실업인정방문 출두 구직활동 횟수

실업 수당 4차 실업인정방문 출두 구직활동 횟수

단어 정리 이게 뭔지 알고서 접근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는 한번 신청하면 매달 따박따박 돈 나오는게 아니죠.매달 실업인정을 받아야 돈이 나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활동을 해서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아야되는데요.그 활동 안에는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 2가지 있는겁니다. 구직활동은 말그대로 직업을 구출하는 행위고요.이것 외에 다른 걸 하는게 재취업활동입니다.분명하게 구분되어있는겁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제한 사항을 제대로 보셔야되는데요.이게 집에서도 단순하게 할 수 있는거다보니까 쉬운 방안으로 우려섭취해서 급여를 타먹는 분들이 있어고 실제로 취업을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한을 걸어둔거에요.예를 들어서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취업특강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만 인정이 되는겁니다.


imgCaption0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상냥하게 전주에 미리 연락이 오고 당일에도 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체크박스로 들어가 주세요 앞서 해마다 했던 재취업을 위한 약속과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를 늘 하던 대로 체크하셔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내역에 본인의 구직활동일자위에서 언급한 작업표시줄의 날짜와 동일하게 및 적색의 별표 시들은 다.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채용공고문 파일과 최종지원 캡쳐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에는 구직활동으로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주시면 되고 그전에 미리 첨부파일 하고 필요기록 사항을 적으셨다면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단, 주의하실 점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로 위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활동증명서

입사지원현황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우측하단의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하기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구직활동들이 다. 나올 거입니다. 저는 위의 기간에는 한 곳에만 지원했기 때문에 한 곳만 나오네요. 그럼 지원일 옆에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파일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pdf파일 하나가 다운로드하여질 거입니다. 3. 지원완료디스플레이 이건 실업급여 담당자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하기

워크넷에 직접 지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지만, 취업 포털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잡코리아 등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 알바몬으로 지원을 했고, 이 경우 내가 제시한 증빙자료는 구직활동 채용 공고문, 구직활동 내역, 취업활동증명서로 세 가지입니다. 채용공고문은 왼쪽 사진처럼 공고내용과 지원완료가 보이게 캡처를 했다. 취업활동 증명서는 알바활동관리 취업활동 증명서로 들어간 다음에 지원항목 체크하고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구직활동 내역은 알바활동관리 지원현황에 들어가서 아래에 지원항목만 캡처해서 업로드했다. 이렇게 알바몬에서 구직활동을 한 후 증빙자료 업로드 방법에 관해 써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직활동과 심리검사 증빙자료 제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홈페이지 이력서 제출

워크넷, 사람인 같은 곳에 공고가 뜬 취업처에 이력서 제시한 사실을 제출하면 되고요.채용박람회 가서 면접본 것도 사진을 찍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실제로 취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국비지원을 받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요. 출결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계속 다니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외 활동

1. 직업훈련 수강 내일배움카드 4차 이전구직활동 기준 1건까지는 30시간 이상을 1건으로 인정하고, 30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 이후구직활동 기준 2건부터는 30시간 미만은 1건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건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이것은 실업인정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소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상냥하게 전주에 미리 연락이 오고 당일에도 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단 주의하실 점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취업활동증명서

입사지원현황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