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세금감면 총정리

한 해의 끝자락과 함께 다가올 그것은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초보 사회인도, 다년차 직장인도 연마다 할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래비티가 까다로운 단어 없이,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읽고 나면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절세 꿀팁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답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세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소득요건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필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하는 방법

그럼 저 까다로운 계산들을 다. 내가 직접 해야할까요? 아니요 최근에는 옛날과는 달리 연말정산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끝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연동되어 국세청에 공급하는 자료 이외에는 자신이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해요. 계좌로 보낸 월세, 장애인 등록증, 병원용품 영수증, 안경 및 렌즈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버이의 생계가 힘들어 주소는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직, 사업 혹은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전일 경우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율 15이며 각 공제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본인을 위한 대학대학원 1학기 이사으이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2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연세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등에 지출한 교육비 미성년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3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고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15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세금감면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연세 제한 없이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 7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병원용품 구입비용 혹은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사용 목적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대충 계산해보니 어차피 환급액이 크지 않을 것 같다구요?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살펴보세요 내가 놓친 쏠쏠한 혜택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연봉을 받는데 환급액 차이가 크다면? 인적 공제를 다시 보자 분명 나랑 같거나 유사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환급액은 훨씬 많은 경우 간혹 보셨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인적 공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벌어서 다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부모와 조부모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이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법적 부부인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해요. 단,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혼한 부부는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법률상 부부여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이혼 전에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그럼 저 까다로운 계산들을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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