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_자녀 공제(나이,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_자녀 공제(나이,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총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은 본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본인은 전액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로는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되며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등입니다.

공제 대상기관으로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액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와 함께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긴후 13월의 임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사교육비같은 경우엔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교육비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의 지출이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만일 현금,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서 소득공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소득액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교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아님

위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에 대하여 잘 확인한 후에 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