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및 경정청구 작성 요령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및 경정청구 작성 요령

오늘은 연말정산 시 가장 놓치기 쉽고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장애인공제에 관해 알려드릴 텐데, 생각보다. 연관된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아닌, 세법 연관 장애인에 대한 공제에 관해 공유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 꼭 챙겨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에 있습니다. 위에 파란 박스에 연관된 장애인공제는 어떤 추가공제일까요? 장애인 공제란?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추가공제입니다.

2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쩌면 50만원 60만원정도 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방법
연말정산의 신고 방법

연말정산의 신고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명확한 신고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인사팀이나 회계팀을 통해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환급 금액
세액공제 환급 금액

세액공제 환급 금액

1년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간 벌어들인 원천징수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천만원 이하는 15,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월세 50만원짜리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라면 1년동안 600만원의 월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환급률 17%를 적용하여 102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연세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일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독립적으로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익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월세 연말정산의 주의사항

하지만 월세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월세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근로소득 감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보통 연말정산 소득공제 할 때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예금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월세납입증명서는 집주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야 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였다면 통장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신청절차도 간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하여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대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반드시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신고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명확한 신고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환급 금액

1년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간 벌어들인 원천징수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