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준등기 조회 방법과 가격은?

우체국 준등기 조회 하는방법과 가격은?

물론 이러한 인터넷으로 우체국 등기조회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 24시간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각종 우편물 및 택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방문을 해서 조회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서 쉽게 등기, 일반우편, 택배조회 등등을 손쉽게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한다면 우편을 각 지역으로 나누고난 이후에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간단하게 우체국등기조회하는법에 대하여 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PC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택배 배송조회

먼저 우체국 택배 배송조회에 대하여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쉽게 우체국 택배 배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우체국에서 실제 방문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접수시간에 따라 1일 초과될 수 있습니다.국내우편의 등기 및 소포는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배달됩니다. 단, 공휴일, 기념일 등 제외입니다. 도서, 산간 오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지역에 따라 23일 추가 소요됩니다.추석, 설, 연말연시, 접수물량이 많은 경우에 12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조회 내용 확인

사용하고 자 하는 정보로 입력을 하였다면 등기의 내용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배송상태, 발송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연락처, 주소 등의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국제 우편(EMS) 배송 조회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메뉴에서 국제우편배송 조회 메뉴를 선택을 한다면 우체국 등기조회와 같은 EMS(등기) 번호로 조회가 가능한 입력창에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한다면 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우체국 등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우체국 등기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해당 주소로 바로 조회가 가능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란?

우체국 등기는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하여 배달경로를 명확하게 해주는 우편물의 취급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우편의 경우에 접수에서 배달 종료까지 송달 과정이 기록되지 않아 훼손되거나 분실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그렇지만 등기는 접수부터 배달 도착까지 송달의 모든 과정 기록되도록 취급됩니다. 그래서 등기 송장번호 조회를 통해 우편물의 위치 조회가 가능하며 우편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등기조회 하는방법

먼저 다음 포털 검색창에 ‘우체국 등기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 사진에 나타나게된 것같은 모습으로 송장번호를 입력하는 입력란이 나오는데요.이곳에 912자리의 송장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링크를 누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현재 물품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번째로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등기번호 또 는 전화번호나 영수증 번호로 국내우편이나 국제우편의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내우편 등기 배송조회 페이지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합니다. 예시) 1234567890123 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번호 확인하는방법

등기우편을 접수하고 받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보시면 ‘등기번호’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13자리의 등기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배송 진행과정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등기번호 이외에도 고객의 전화번호, 영수증 번호로도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과정이 필요없는 ‘등기번호로 조회’와 달리, 고객정보는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을 하셔도 되며, 오른쪽에 있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사업자에 한함. )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준등기의 경우에 무게가 200그램 이하의 가벼운 물품들만 가능하다고 하습니다.그런데 보다보니, 택배도 있고 일반등기도 있고 준등기도 있고 다 다르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져 있을텐데 왜 저렇게 나눴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조금 두꺼운 서류나 얇은 서적 등이 준등기 발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