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신생아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의료비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신생아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에 관하여 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여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급여가 높거나 의료비 사용액이 낮은 경우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년 의료비를 300만 원 지출한 경우 180만 원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4000만 원 times 3 120만 원 180만 원 총 보수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는 연 700만 원이나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보수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거의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관하여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똑같은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내 돈으로 낸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감하는 시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원인이 된 해당 연도입니다.

즉,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22년에 수령하였다면, 22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21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소득액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소득액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야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등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각양각색으로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의료비 전액 15 세금감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비 전액 20 세금감면 난임 시술비 의료비 전액 30 세금감면 그밖에 의료비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로 총소득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15 세금감면 총 집계된 의료비 금액이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전액 한도초과 금액이 있더라도 총합산 의료비는 반드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빠가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금감면 불가 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어머니의 의료비를 언니와 동생이 나워서 낸 경우, 언니만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액이 적은 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액이 큰 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유불리를 따져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지출이 원칙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거의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관하여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