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자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자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퇴직금, 즉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일반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원 등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하여 다루는 법률과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법원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부가 이혼할 때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등등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국민 연금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주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키워드도 빅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퇴직 후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현실 상황 사이에서는 크나큰 괴리가 있습니다. 현재 부부수급자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관한 상황을 보자면 이들의 평균 국민연금액은 월 986,848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합산한 금액이며 부부수급자들에게는 적은 금액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부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부부 둘 다.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중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시기와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수령액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약 980쌍만 있으며 이들은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입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 방법
공적연금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 방법

공적연금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 방법

공적연금에 대하여 산출된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의 1월분 연금 소득 지급 시 할 때 연말정산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월에 수령하는 공적연금은 다른 11개월의 연금보다는 적다는 의미입니다. 공적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공적연금 세금액 연금소득금액총 연금액연금소득공제 x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위 수식의 계산법을 살펴보면, 연금소득공제 방법과 연금소득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누진공제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 알고 있어야 본인의 세금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의하여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소득에서 공제를 하여 세금을 감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계급여 수급조건

전체 연계기간이 10년군인 20년이상이더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그받고 나머지 연금에서 연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그 9년 6개월 공무원 6개월 재직시 국민연금 9년 6개월에 대한 연계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6개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입니다.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충족EX 공무원 재직 10년 일반 사기업 10년 근무되어 노령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면 당연히 연금연계법에 의해 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적연금연계제도는 노령연금과 퇴직(퇴역)연금 재직기간(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에서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립연금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 방법

사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와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당시에 연령에 따라 지급 시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연금 지급 시점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율은 연금소득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나뉘게 되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의 경우 나이와 독립적으로 4의 고정 세율을 가지기에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종신계약으로 적용되는 4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주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키워드도 빅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적연금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에 대하여 산출된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의 1월분 연금 소득 지급 시 할 때 연말정산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계급여 수급조건

전체 연계기간이 10년군인 20년이상이더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그받고 나머지 연금에서 연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