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요청 방법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요청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법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참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승강기나 외벽 등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일정 비용을 충당하는 것인데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조금씩 걷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모아두지 않으면 향후 한 번에 큰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혹은 사용승인일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 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부분만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보통 관리비에 포함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같이 경우 아파트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사나갈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구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환급 소멸 시효 주의
환급 소멸 시효 주의

환급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환급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장기적인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법에 따른 권리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필요합니다. 집 주인들이 변화하는 경우 집 주인들이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의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급 거부: 집 주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저항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달하여 주면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보증금 환급 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방문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사 고지를 하고 이전까지의 납부금액을 정산 요청하면 됩니다. 이사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으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번거로운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서류를 중개사무소에 제출 임대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정산 전개과정 아파트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케이스

임대차거래를 맺을 당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예전 임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 바뀐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도 가능하며 충당금 전액을 받는 기간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부분만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보통 관리비에 포함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