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임대 사기 방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은 아직 집주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열람으로는 권리관계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신축이라 깨끗하고 주변인프라도 좋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분양잔금을 세입자전세보증금 지불을 받아 납부하려는 임대주가 내놓는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므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기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가 임대주가 맞는지, 분양권이 중간에 전매가 되었다면 최종 매입한 사람이 임대주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등기 상태여서 등기부 확인이 불가능하니 아파트 제공 계약서나 분양 계약서와 집주인 신분증을 대조하여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외국인 전입신고 절차 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대상자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시지자체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고 HIKorea 서비스 홈페이지 hi.immigration.go.kr 이용 필요 서류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혹은 재외동포등록증 한국인 배우자 혹은 부모가 있는 경우 주소 증명서 전기료 청구서, 임대 계약서 등 주요 사항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입신고 절차 2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간 머무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서는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는 외국인 자신이 직접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전입신고서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주민등록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요구되는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시세 확인
때때로 가다. 시세와 공시가격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었으나 공시가격 확인을 하실 분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제공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대출자들에게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전세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홈페이지 및 플랫폼 서비스를 잘 활용하셔서 적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금융사는 대출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회수 요청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폭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라며, 지속해서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2월 15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전입신고 절차 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전입신고 절차 2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간 머무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국 아파트 시세 확인
때때로 가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