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관할 건물 소재지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 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서 임대 계약 계약서상 여백에 확인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날짜가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보통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제일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대 계약 계약시 보증금에 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으로 예치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 계약 시 꼭 확정일자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주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일반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 받는 시기

따라서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뿐 아니라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미리 받기가 큰 의미는 없죠. 첫째 변제권 기준일은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은 날짜인데요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미리 할 수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전월세 신고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 계약 확정일자 주택 임대 계약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등기소 신청,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방법을 통해 주택임대 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 계약 확정일자 상가 임대 계약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제 및 제출

다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가면 방금 작성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서가 보이실겁니다. 이곳에서 결제를 해야 완료가 되니 마저 해줍시다. 저는 앱카드결제 계획을 선택해서 진행하니 뭔가 오류가 있는지 완료화면으로 안넘어가더군요. 실시간 계좌이체로 방법을 바꾸어 해주었습니다. 2018년 기준이라 2023년 현재는 문제없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은 500원입니다. 결제성공 확인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결제가 끝나면 이렇게 신청서 제출대기로 넘어갑니다. 굳이 제출 버튼을 한번 더 눌러야 하는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한것이 불과 몇 년밖에 안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확정일자를 웹에서 받는 방법은 대법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아니면 공동인증서 필수2. 대법관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3.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시 등기부등본 앞장에 적힌 부동산고유번호 필수 기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주소 등기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스캔한 계약서를 등록 합니다. 5. 신청수수료를 전자 결제합니다. (수수료 500원)6. 신청서(전자) 제출 클릭합니다. 이후로는 담당 등기소 공무원이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합니다.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로 확정일자 부여 여부에 에 관하여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럼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찾아가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신청하는 데는 시간적 소요 번거로움이 온라인보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

따라서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