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절차

종교단체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절차

공정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해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2022년 9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고 선량한 납부자들의 보험료 부담 손해를 막기 위해 출시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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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요금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연관 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감면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모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해가 되면 원천징수된 작년의 소득에 관하여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종교인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세액공제에 관련한 증빙 영수증을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과 연관 증빙 영수증을 검토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그러므로 종교인에게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금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3,352,642 10,036,483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은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제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