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 등이 포함되며,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1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자가 자체적으로 이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소득공제 개념
소득공제 개념

소득공제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대표적인 소득공제 연관 단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매입과 각종 경비를 뺀 순수익 이구요, 소득공제란 세법에 따른 공제 항목으로,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지출액 공제액 금액별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또한 계산하시면 되구요,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하고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 혹은 환급받을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가산세 목록
가산세 목록

가산세 목록

가산세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등등에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최고 세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놓치지 않고 잘 신고하셔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내역 및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닌 자

일반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직장인으로서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매번 초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의 종소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만 있는 경우와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 분리과세를 원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입니다. 즉 연관된 세율을 알려면 나의 과세표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과세표준이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1년 이내의 총소득액을 말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종합소득세율을 부과받게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란,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을 말합니다. 즉 총소득 – 필요경비 =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2021년도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이었다면,세율 15이 적용되고 거기서 누진공제를 빼면 3,420,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나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소득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종소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소득을 이연 시켜서 연금으로 받을 때도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첫 번째는 작은 소득이라도 꼭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신고하고 인건비등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기장세액공제로 20 세액감면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노란 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미리 준비했다면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주택자금공제등의 항목을 꼼꼼히 챙겨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은 보통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규정이 거의 모든 이지만 연금예금 세액공제나 노란우산 공제의 경우는 직전년도에 가입하고 금액을 모두 채웠다면 어렵지 않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대표적인 소득공제 연관 단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산세 목록

가산세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등등에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닌

일반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직장인으로서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매번 초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의 종소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