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정신고 면제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정신고 면제대상

최근 부동산 시세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기존대비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아파트 매매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최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직접 지자체 징수과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분양권에 대한 기준도 공유하였으니 더이상 헤매지 마시고 종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저희의 경우, 과거 2020년 경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등기를 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개정안에서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소득요건 상향이 되었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2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이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하는데요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수익 수익 신고 대상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수익 수익 신고 대상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수익 수익 신고 대상

2022년 과세 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중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하여야 해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니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익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미국주식 수익과 손실 종목 동시 매도 통한 이익확정

미국 주식 양도세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현시점에서 손실 종목과 수익종목을 하나하나씩 매매해 수익과 손실을 확정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손실 나는 종목을 내버려 둔 채로 이윤 종목만 매도해 수익을 확정하시면 그 수익 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관계없지만 만일 그 이상이라면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난 종목을 일시 매도 하신 후 수익과 손실 합산 시 실현수익 금액이 줄어들어 양도세 대상금액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 매도한 손실 종목을 수일 내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해당 손실 종목이 급격한 가격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활용 통한 취득가액 조정 우리나라는 가족 간 증여 시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는데요. 현행법에서는 1천만 원 이하 15구간과 1천만원 초과 30만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천만원 이하 15로 동일하고,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이렇게 3구간이 생겼습니다.

기부금이 아닌 용역기부 등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추가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 아니면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을 갖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획득 아니면 갖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되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 각 1200만원 1400만원, 4600만원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개정안에서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수익 수익 신고

2022년 과세 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