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놓치지 마세요(주휴수당 조건계산기미지급 신고방법)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놓치지 마세요(주휴수당 조건계산기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정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결석없이 개근해야 하며,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상관이 없지만 결석으로 인해 근무시간 미성취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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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아니면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수익 등의 조건은 없으니 자신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가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될 묻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을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생겨나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모자라게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를 사용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