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했는데 기획부동산사기수법 이라고
부동산을 읽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참조하면 됩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에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기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투기적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가장 골치아픈 것이 의무사용기간입니다.
원효로 3가 지역
원효로 3가 지역은 1 구역과 2 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주변 호재가 압권입니다. 인근 용산전자상가 개발이 최고조 진행 중에 있고,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잘 보고된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국제 업무지구는 부지 크기만 약 49만 3천 m2에 달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라고 불리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대규모 일자리라는 충분한 가치는 보장해 둔 셈인데요. 다만, 원효로 3가 지역은 비역세권입니다.
지하철까지 걸어가려면 1km 정도는 걸어야 합니다. 때문에 전세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만큼 초기 투자금은 높을 수 있습니다. 현재 투룸 기준으로 매매가는 5억 후반, 전세가는 2억 정도입니다. 초기 투자금은 3억 중반 정도 됩니다.
이태원동 206 일대
이 지역은 경리단길에 인접해 있고, 해방촌길과 이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남산에 인접해 있어, 고도 지구에 제한이 걸려있어 사업성이 낮았으나, 이 제한마저 완화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겹호재라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 고도 지구 개편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서울시 보도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성이 개선된 만큼 재개발이 다시 추진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35m2 투룸 기준으로 전세는 3억, 매매는 7억 정도 합니다.
약 4억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
첫 번째로 대치동과 삼성, 청담, 잠실 네 개 구역의 토지거래 허가 제한은 아파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주택, 빌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 실거주 의무 2년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진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녹록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강남이야 워낙 임대 수요가 높아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업무지구 전역에 노후된 주택들을 꼬마빌딩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모아 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9호선 삼성 중앙역 인근의 땅은 최근 62평 토지가 6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평당 1억 원인 셈인데요. 이렇게 땅값이 비싸다. 보니, 재개발보다는 꼬마빌딩 개발업체와 거래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토지 거래 허가 후 계약서 작성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무조건적으로 허가 후 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계약금을 토지 거래 허가 전에 받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금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할지 토지거래 허가 후 허가일을 기준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의 QA를 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있었습니다.
2012년도의 답변이라 60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판매 가격 가능하지만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넓이가 초과될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보통 매매 계약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용도지역 허가 면적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 면적으로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 외의 용도의 허가를 요하는 면적의 기본치 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서 60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토지거래구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의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해요 참고해서 자세한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효로 3가 지역
원효로 3가 지역은 1 구역과 2 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동 206 일대
이 지역은 경리단길에 인접해 있고, 해방촌길과 이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송파구와 강남구
첫 번째로 대치동과 삼성, 청담, 잠실 네 개 구역의 토지거래 허가 제한은 아파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