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2019년 표준 임금 소송으로 대법관 선고를 앞두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대신 조합원 1인당 우리 사주 15주와 격려금 200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저희들이 받는 월급중에서 독특한 일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그러면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월급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설, 고정성 3가지 개념을 모두 충족할 때 통상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이며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항목이 급여로 임급이 된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통산 임금
통산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등을 대화하며 표준 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divide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김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일을 합니다. 보시면 의도치 않게 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임금은 받지 않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일수로 들어가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특징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근로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임금 항목이 있다보니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통상임금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아래 네가지 특성에 모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명확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아닌지는 행적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는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과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의 대가 노사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성: 정기성이란 일정하게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지급 되는 기본금, 수당이라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란 매월이 아니더라도 반기, 분기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보통은 퇴사는 4월에 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다는 글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정기간 총일수는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적게는 89일, 많게는 92일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 말은 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평균임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월에 퇴사를 하면 2,3,4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는데, 2,3,4월의 총 일수는 89일로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가장 크게 계산이 되기때문에 여러 매체에서는 4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퇴직금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연차휴가수당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낯선 단어라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개념을 알고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한 찾기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은 기본이니 꼭 알고있으셔야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불이득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산 임금
통산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등을 대화하며 표준 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divide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김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일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특징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근로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임금 항목이 있다보니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