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휴게시간퇴근시간 문제 함께 근무 중인 동료들의 의견이였다. 우리는 창고에서 밥을 주로 먹었습니다. 각 근무자 마다. 근무 중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다릅니다. 4시간 미만휴게X4시간 이상 30분 이상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취업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있지만 바쁠때는 매니저가 창고에 들어와 점심먹는 직원들을 눈치 주기 바빴다. 그래서 어떨때는 1시간을 쉬어야하는데 30분만 먹고 손님을 볼때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매니저의 근무조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근무자의 난이 일어나 그제서야 제시간을 쉬게 해줬습니다. 저자는 평일에 일하기 때문에 바쁜 날이 적어 그렇진 않았지만 주변 동료들의 곡소리를 듣고있자면 너무합니다. 싶었다. 또한 정해져있는 퇴근시간에 일이 남아있다면 더 일해야 했다.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구분 없이 1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일주일 초단시간 근로인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덧붙여 단시간 근로자와는 다르게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주휴,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6P]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아니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IRP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평균임금 계산방식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보통 9192일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해당 일수보통 91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 오늘 일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이전 91일 동안 910만 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마지막 일을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lsquo;퇴직일rsquo;이며 퇴직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차이 비교

퇴직금제도란 취업규칙 아니면 사내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사외적립을 하고, 근로자가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두 제도 차이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의 개념과 적용 대상,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간정산 조건, 퇴직연금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분명한 내용은 관련 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아니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방식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