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혜택과 통장 개설하기

한국투자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혜택과 은행통장 개설하기

퇴직금은 자기가 희망하는 계좌로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업 혹은 회사와 함께 관리하던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의 것IRP으로 이전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나기 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퇴사가 임박해서 정신 없을 때 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IRP 통장 개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통장 개설이 필요한 이유와 고려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특성
IRP 퇴직연금 특성

IRP 퇴직연금 특성

근로자의 퇴직연금 종류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해서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지급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직접투자는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일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DC형 제도와 비슷하게 스스로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를 퇴사할 때입니다. 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DC형이건, DB 형이건 공식적으로는 내 통장 아닙니다. 때문에, 회사를 나올 때는 퇴직금을 내 계좌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퇴사는 만기 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이직 등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사가 임박했을 때 IRP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절세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여담이지만, 이직을 자주 하고,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지 않고 있다면, 일 IRP로 퇴직금을 모두 관리해도 단점은 없습니다.

IRP 통장 개설 시 주의 및 고려 사항

IRP 통장 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IRP 통장 개설.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기업 퇴직연금과 동일한 금융사에서 개설해야 하나? 아닙니다. IRP는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 연금이기 때문에 기업 퇴직연금과 다른 금융사의 계좌라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앞둔 직장에서 우리은행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더라도, 미래에셋 대우 IRP 계좌를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미래에셋대우 IRP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i 현금 소유 상태인가?

우선,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이 현금 상태일 경우,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DB형일 경우 퇴직금을 현금으로 IRP에 지급됩니다. 별도로 IRP를 추가 운영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로 운영되고 있던 상태라면, 펀드나, 그 외 퇴직연금 상품이 그대로 IRP로 이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현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을 ETF나 펀드에 투자한 상황이라면, 현금 상태가 아닙니다.

이 경우, 해지 전에 투자 상품을 매도해서 현금화하셔야 합니다.

IRP 통장 개설도 다다익선???

중간에 IRP 통장 개설도 2개 이상하면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을 IRP 통장 1곳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택 구매나 다른 용도로 퇴직금에서 5천만 원만 인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억 전체를 해지 및 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IRP 전체 해지한 뒤 5천만원만 활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다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5천만 원이 아닌 1억에 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세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금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23개 정도의 IRP를 제작해서 퇴직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보다.

자주 묻는 질문

IRP 퇴직연금 특성

근로자의 퇴직연금 종류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반드시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 통장 개설 시 주의 및 고려

IRP 통장 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