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스타트 (221012 시행)
오늘은 요즘에 여전히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인데요?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시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처벌이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과태료와 벌점 때문에 보험료를 오른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행동 당시에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명옷옷차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무인 CCTV 캠코더로 단속하는 경우에 우선 과태료로 부과하는 건데요? 반대로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행동 당시의 운전자가 분명한 경우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겁니다. 법규 위반 현장에서 바로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 뭐 이럴 때가 해당되는데요? 중요한 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서 자동차 보험료를 오르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 별 차량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할 때, 경우에 그러니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보행자가 있다면야 무요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당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서행을 하며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보행자가 없고, 대지자도 없을 때 서행을 하며 우회전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놀이터와 같은 어린그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 주변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되어 포함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른들인 우리 운전자들이 조심하며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교통수단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지정이 확대되었습니다.
4. 학교 앞 도로 과징금 및 보험료 할증 2022년 1월 1일부터 학교 앞 도로 과속 단속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자 처음 도로 지정 대상은 연석 등 인공 구조물을 통해 차도와 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점선이나 실선 등 선 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도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외곽 으로 다녀야 했으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위반 기준은?
일시 정지를 했다는 기준은 자동차 바퀴가 완정히 멈추었을 때에만 일시 정지로 인정합니다. 만보 행자를 찾은 상태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다음에는 천천히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연히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문제는 서행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인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과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경우는 보행자 처음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속력을 시속 20킬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움직인다면 무요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기준 정리
첫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신호등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무요건 위반입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요건 보행자가 파란 불이라면 멈춰서야 합니다. 셋째,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 신호와 독립적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은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넷째,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의사를 보이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등과 독립적으로 무요건 멈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2023년 도입이라면 우회전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만약 신호등이 적색의 불이라면 우선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본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 확대
기존에 과징금 부과 항목에는 총 13가지의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항목이 26가지 로 늘어난다. 26가지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 별 차량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할 때, 경우에 그러니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놀이터와 같은 어린그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 주변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되어 포함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