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건축법 제 14조) vs 건축허가 (건축법 제 11조) 건축인허가

건축신고 (건축법 제 14조) vs 건축허가 (건축법 제 11조) 건축인허가

건축법규The building law 제11조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혹은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혹은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개발행동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을 허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연관 부서 및 기관이나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한, 법률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독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허가 혹은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조건부로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건축
자연녹지지역 건축

자연녹지지역 건축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은 환경 보호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관리됩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주거, 상업, 산업용 건물의 건축이 제한되거나 독특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같이 규제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는 지역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은 지속 가능한 재료 사용, 에너지 효과적인 디자인, 자연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같이 건축은 자연 환경의 보호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여를 합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생태계와 조화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계획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주로 자연 환경의 보존과 농업, 산림 등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색 공간을 보존하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같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확장을 제어하고, 농업 및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이같이 지역에서는 농업, 산림, 생태계 보호와 같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도시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관리는 지역 고유의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례에 의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및 연관 법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를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영역입니다. 각 용어를 이해하고 토지개발 투자에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개발행동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연녹지지역 건축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은 환경 보호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관리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계획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주로 자연 환경의 보존과 농업, 산림 등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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