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부동산 거래시 납부해야만 되는 여러가지 세금 중 오늘은 취득세에 관련해서 찾아보고 감면 납부 절세방법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납부에 관련해서 철저히 찾아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 소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등기할 때 납부해야 하며, 등기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란 국가가 매번 정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산화가 잘되어서, 여러 각도로 데이타 체크가 됩니다. 전월세를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전산체계는 수년내에 잡아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이 필요할 경우 과거 몇년치를 재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익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조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가지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관련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야말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걱정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계산, 계산기, 납부방법
취득세 계산은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손쉽게 계산해보세요.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와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납부 Wetax 아니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아니면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취득세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자수용가번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은행 납부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은행별로 납부 가능한 시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납부: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