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객 50011번 (명지대용인대삼가역 ↔ 신논현역신분당선강남역시민의숲) 노선안내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전월세의 고충 부동산소유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탁회사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를 합니다. 신탁회사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금 상환하면 금융회사는 수익권증서를 신탁회사에 반납하고 신탁회사는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다시 부동산 소유자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대출금 및 이자금액이 상환이 안되면 금융기관은 부동산신탁사에 신탁부동산 공매요청을 합니다. 신탁사는 공매공고 후 최고가 낙찰자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게되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공매 비용 지급 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잔여 금액이 있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신탁원부 제20112130호를 살펴 보시면 용인 지석마을 그대가 크레던스는 보편적인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과 달리 부동산소유자구성상하지역주택조합와 채무자엘케이그대가 유한회사가 다릅니다.
등기 순서
1. 입주지원센터에서 받을 서류 대금완납확인서 1부, 매도용인감 1부, 보존등기필증 1부, 등기위임장 1부 설명저는 시행사대림산업에 4가지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팩스로 넣어주면 되지만 서류는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부서류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범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권리증 저의 경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대림과 신탁회사에 여러번 전화로 부탁하여 직접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받은 서류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범인등기부등본를 수수료낸 후 발급받았는데 미리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소 준비 서류
1. 검인된 분양계약서 원본 매매세대매매계약서 원본, 신고필증, 증여세대증여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초본공동명의인 경우 하나하나씩 필요, 5년간 주소변동 이력포함된 초본 3. 이전등기 채권 영수증 4. 전자 수입인지 5. 증지 구입 영수증 6. 취득세 납부 영수증구청발급 황금색 고지서 중앙 부분등기소 보관용 필요 7. 등기 위임장 8. 매도용 인감증명서 9. 보존등기필증 10. 토지대장 11. 건축물대장 위 사진의 1번과 2번 항목은 신탁회사에서 받은 위임장 내용을 보고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거래신고번호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검인시 발부해줌에 있는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의무자는 신탁회사, 등기권리자는 신청인매수인을 기입하는 란으로 등기의무자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에 있는 주소와 다를 수 이으니 위임장에 있는 주소를 확인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