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세전 세후,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까지
몇번의 이직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얻기까지 약간의 공백은 어쩔수 없는데요. 그 기간동안 가장 큰 힘이 된 건 바로 퇴직금이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은 당장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버틸수 있는 고유한 경제적 희망인데요. 그래서 퇴직금을 정의롭게 계산하는건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 퇴직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퇴직금 산출 방식에 관련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실제로 계산하기
그럼,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재직일수가 자동계산됩니다. 2018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2024년 2월 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니, 총 재직일수가 2162일로 나옵니다. 앞서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해줍니다.
기본급을 330만원, 기타수당을 50만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필요하니 입력해줍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마다. 다르므로, 꼭 월급명세서를 확인해서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니, 1일 평균임금이 129,673원으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를 누르니, 23,042,878원이 퇴직금으로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르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