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6% 오른 방배동 19억 단독주택, 보유세 28만원 더 낸다

공시가 146% 오른 방배동 19억 단독주택, 보유세 28만원 더 낸다

단독주택을 증여할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부동산 평가액이 취득세와 증여세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 신고시 무조건 주택공시가격이었으나, 2023년부터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증여는 무상거래로 거래가액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제품이 없어 매매사례가로 쓸 수 있는 가격이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감정평가없이 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의 5060로 매우 저렴합니다. 과세관청입장에서 주택공시가격으로 취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다시 검토에 들어 갑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과는 별게로 그야말로 거래가 구현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과거의 시점이 아닌 현재 주택, 토지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주변에서 그야말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이 당장의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나 공시가격은 1년 1회 산정을 한다면 시세는 매일 매월 변경이 됩니다. 매입자가 많아질수록 시세를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 이후에도 한순간에 매수인이 없어질 경우 시세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공시지가에 대하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시가격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르시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소재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을 통해 지번탐색으로 조회하여 열람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지도검색을 통해 열람하기를 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알맞은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구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시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으로 변경된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과 부동산 평가액이 감정가액으로 변경되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과소신고납부에 해당하면 과소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주택공시가격 불인정, 감정가액 인정으로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항 1호 다목,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항 6호 이렇게 증여세 부동산 평가액이 변경되면, 취득세도 수정신고하셔야 하며, 이같은 경우애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