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휴직 종류 (3) 불임휴직, 난임휴직, 간병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 가족돌봄휴직
윤석열 정부에서 며칠 전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저로서는 양육 연관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 급여에 관하여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휴직 기간 확대도 초등 전일제 교육도 참 좋은데요. 저는 주변에서 난임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난임부부를 많이 보아서 그런지 연관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겠다는 사람들한테 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보건복지부의 양육 연관 정책 중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부모 급여입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휴직에 난임휴직이 속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은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으로 구분되지만 공무상질병은 승인을 받는데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리니 공무상 질병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먼저 일반질병휴직 후 추후에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할 수 있어요. 난임휴직은 보통 일반질병휴직으로 처리합니다.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신청 서류 공무원의 난임휴직 신청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혹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단서 혹은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치료기간이 명시된 난임 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병 연관 전문지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단서상에 표시된 기간 내에서 질병휴직을 명합니다.
유학휴직 기간
유학휴직은 3년 이내가 원칙이며, 학위 취득을 하려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도록 합니다.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학휴직 후 복직했을 때 교육청마다.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등 특이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유학휴직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해야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직 후 의무복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하려는 경우 원칙에 따라 승인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유학휴직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에만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청원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 난임휴직 급여 및 복직
교사의 난임휴직 중 급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은 교육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급여봉급 교사의 난임휴직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액의 70를 지급합니다.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때는 봉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수당은 정근수당은 휴직 1월에 관하여 수당액x16 감액 지급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x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5 감액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 안합니다. 교사의 난임휴직 복직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합니다.
교사 난임휴직 기간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7의3호에 근거하여 휴직 사유 및 요건은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난임휴직 기간은 총2년입니다. 휴직 기간은 1년부득정 경우 1년 연장 휴직 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교사의 난임휴직 기간은 난임 치료에 참으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는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기존의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에 흡수 예정입니다. 오늘은 윤석렬 정부의 양육 연관 정책 중 부모 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으로 아기를 기다리시는 예비 엄마 아빠들, 갓난아기를 키우느라 정신없으실 영유아 부모님들 바쁘시더라도 각종 혜택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더욱 풍요롭고 흐뭇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난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휴직에 난임휴직이 속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학휴직 기간
유학휴직은 3년 이내가 원칙이며, 학위 취득을 하려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난임휴직 급여 및
교사의 난임휴직 중 급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은 교육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