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개념 및 환급금 신청하기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덜하죠.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보험료 납부하여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가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공되어 국민 간의 위험이 분산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에 대한 개인의 납부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 지불하지만, 수익이 적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수총액통보서의 작성 방법
보수총액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EDI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수총액통보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한 후, 보수총액통보서를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EDI를 통해 작성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EDI 프로그램이나 웹 EDI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EDI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로그인한 후, 보수총액통보서를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양육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문서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보수총액통보서의 작성
보수총액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EDI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양육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문서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