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을 이용해서 연금 납부 예외 재신청하는 절차 (feat 납부 예외제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시라면 임금 실수령 시 4대 보험이 원천징수 된 금액을 받고 계실 텐데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각 보험료 별로 얼마씩 제하여 나오는지 검토 가능하죠. 그러나 4대 보험 항목별로 해당되는 보험료율이 달라서 매번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각 항목이 어떻게 징수되는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계산도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총액은 기준소득월액 9연금보험료입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결손 혹은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연금 청구는 원리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자신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그 외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바로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청구장소는 온 나라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입니다. 청구방법은 지사에 내방하는 것과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회사나 단체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합니다. 즉,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연금 가입증명서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금 사회 접속 후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합니다. 4. 가입증명서국문영문를 클릭합니다. 5. 국문과 영문중에 필수적인 증명서를 선택한 후 인적사항 수집과 고유식별정보량 수집을 동의하고 검토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자신이 가입한 연금 가입내역을 검토 후 프린터나 팩스, 전자증명서 등으로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