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연세 조기 수령필요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필요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소득공백을 공무원연금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원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나 수령금액에 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수령액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써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개선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어지는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혹은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즉,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나이가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이니,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게 타당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매번 나오는 뉴스가 있죠.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의 경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 외 등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제정 당시의 지급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가속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100세 시대, 지금의 60세는 옛날의 60세와 다르다고 하니,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상고령자고용법 정년 규정을 보시면 조금 의아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 법에서 정한 정년 이상으로 정한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점은 정년이 60세라는 것이죠. 일을 하거나 자산수입이 있지 않다면 60세 정년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5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 그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즉시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퇴직연금 산정액 기준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이 노후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지급액을 사전에 인지하시어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즉,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100세 시대, 지금의 60세는 옛날의 60세와 다르다고 하니,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