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해서 자료 제출 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항목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동시에 조회,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바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1월 15일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텍스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1월 15일, 1월 16일, 1월 20일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손쉽게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쳇봇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안내
페이지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연말정산 첵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알고 싶은 사항을 메모를 전송하면 연관 내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이용시간은 아래 내용 참고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근로자(연말정산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1.9.~1.14. 06:00~익일 01:00)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 제출 1월1일7일 0600220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될 정보를 조회 및 다운로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귀속년도가 2022년인지 잘 확인합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기
재직중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월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해마다 지출금액이 아닌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해마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며 조회 기간을 따로 설정하더라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는 해마다 납입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제공동의현황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정보제공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7일 제공동의를 했네요. 작년부터 서비스를 했었군요. 회사에서는 2022년 12월 16일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제공유되던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제공유되던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요구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말정산 공제를 남편에게 하다가, 와이프로 변경할 때 부양가족 제공유되던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동의 요청하기
연말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fax 신청 등을 통해 부양가족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열아홉살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는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쳇봇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페이지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연말정산 첵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재직중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월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해마다 지출금액이 아닌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제공동의현황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정보제공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