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필요조건 지급일 지급금액 총정리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기간 외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밑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2가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대 330만 원이니 손해보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만 만들 수있는 적금상품이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대 6 이율을 주는 상품도 있어요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이 가족 합산 2억원 미만이어야하고 재산이 1억4천2억미만일 경우, 납입 금액의 5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내년의 경우 가족 합산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 공제 기준은 1억 7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시기에 따라 신청자격이 조정이 됩니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의 급여를 총 합산했을 때 총 소득금액이 위 표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총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연금배당,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등등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소득 기준 1인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조건이 상이합니다. 또한 주식, 이자 수익,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또한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위 지급 요구사항 기준에 부합한다고하여 바로 근로 자녀장려금 선정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소득과 재산이 비례한 게 아닙니다. 보니 본인 명의로 된 재산 기준에도 해당하는 조건이어야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재산 기준 자기가 거주 중인 주택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지급 금액 기준은 1억 4천만 원이니 확인 잘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23년에 신청
올해 2023 신청기간은 총 4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15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15일 지금은 22년분 정기분까지 신청이 끝난상태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요. 2023년 상반기 분은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해마다 5월로 해당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반기 신청 3월 1일15일, 9월 1일15일 예상치 못하게 기간 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 했다면 6개월 이내6.111.30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된 장려금의 10에 해당에는 금액의 감액이 이뤄지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를 준수하여 정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19년부터는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상반기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셔서 12월에 혜택을 받으며, 하반기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신청하셔서 6월에 정산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 확인 여부 조회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대상자를 확인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되는 체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은 가구판단,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체크리스트로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신청기간에 앞서 해마다 4월 말 5월 중순경까지 우편 아니면 문자로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소득 기준 1인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조건이 상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