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회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 회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

누군가는 세금 많이 낸다고 징징 거릴지 몰라도 저는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재산과 수입이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예금 만기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텐데요 모두가 꿈꾸는 복권 당첨과 같이 과세되는 등등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하는 간소화자료집은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련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그러므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금감면 증빙자료집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집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데이터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장애인 증명데이터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간단한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기업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다운로드 받기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전개형식 및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 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어요.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제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열심히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하는 간소화자료집은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기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련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