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연말정산할 때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신경 쓸게 더 많습니다. 부부 모두 수익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 몰빵 해야 한 푼이라도 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부부 중에서 수익이 높은 한쪽에게 몰아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개별 공제항목마다. 다를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수익이 적은 쪽에 몰빵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숨막히는 분들을 위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빵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은 남편 혹은 와이프 어느 일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편과 와이프 둘 중에 한명만 가능하고 다른 한 명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의료비 세액공제
예외 의료비 세액공제

예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되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남편 총급여는 5천만 원, 아내 총급여는 3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각 총급여액에 3를 적용해보시면 남편은 150만 원 초과되는 부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90만 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있는 아버님 의료비로 1년 동안 12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공제대상으로 아버님을 남편이 가져가 올렸다면 15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부터라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으로 아버님을 가져가 올렸다면 90만 원을 초과하는 30만 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최우선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맞벌이부부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아내가 사용하고 아내가 대금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액 전부가 아닌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 명의 카드로 몰아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자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연봉이 비슷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져 있을 경우 등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 세금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세금공제 금액◽1명 : 연 15만 원◽2명 : 연 30만 원◽3명 이상 : 연 30만 원(3차례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만약 맞벌이부부 중 한사람이 자녀 3명을 모두 공제를 받게 된다면 총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명과 1명을 나누어 공제를 받게 된다면 각 45만원, 15만원으로 총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 부양가족을 총급여액이 적은 부부 일방이 가져가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되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최우선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