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도 및 적용 상품 연말정산 시 체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근 영화요금제의 지나친 인상으로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관해 더욱 세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태껏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 박물관 관람, 예술관 입장권 구매, 공연티켓비용, 신문구독료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 국민들이 가장 흔하게 즐기는 문화생활인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정식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하위 범주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추가 공제의 개념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두고 있는 건데요.
이 추가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넘냐, 그 이하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지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아예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문화비 소득 공제의 해당 기준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동일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문화비 소득 공제의 상위 개념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건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기초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단,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를 산다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생 건에 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예매권 자체를 산다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팝콘, 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화비에 포함되는 항목
영화 관람료 외에 본래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계획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서 (전자첵, 중고책 포함)공연 티켓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포함)박물관·예술관 입장권종이 신문 구독료신용카드, 직불·체크·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스마트폰 소액 결제 등 사업자가 등록해 놓은 결제 방식으로 지출한 문화비 모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 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명확한 적용 여부는 결제 시 운영사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결제 방식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에 관해 살펴봤으니 간단한 내사용 목적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여러가지 결제 계획을 통하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 결제 서비스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화관람료 결제후기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해서 영화관에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게 2014년이니까 9년 만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람비 삼성페이로 결제추측했더니 영수증에 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티켓에도 이라고 명백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하고 있어 오랜만에 영화관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연말 가족, 연인과 극장 데이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쏠쏠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애 대한 글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하위 범주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문화비 소득 공제의 해당 기준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