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단체 설립등기 신청자 및 등기기간 등
이번 해 시행된 기출문제점을 빠르게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일관되게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신분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일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불안한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기한이윤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요청 같은 것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윤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요청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윤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윤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윤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윤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독특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윤 상실의 특약으로 추결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56조. 기간을 시, 분, 초로 결심하는 경우 자연적 계산법에 따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기간을 시, 분, 초로 결심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독특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자연적 계산법을 따르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은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상황에 적용되므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