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발급 대상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이 필요하신가요? 식품 연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일을 하려 하시나요? 그럼 필수적인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곳에 오신분은 따라만 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 는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주로 식품, 요식업계 연관 직업을 가진 사람 혹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무요건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또한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필요시에는 1년이 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식품 연관 일을 하시게 되면 경영자 뿐만 아니라 공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최소한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건증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
건강 검진을 받은 후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데는 검진 결과가 나오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다음과 같이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각양각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종사자의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공공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재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을 재발급을 위해서는 굳이 보건소를 재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에 방문하셔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보건증 발급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발급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기 링크 클릭하신 뒤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동의하시고 편한 방안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통신사 PASS를 통해 인증을 하였고 인증 후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 외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근처의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나에게 편한 방안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왼쪽 상단 부분 민원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이후 증명문서발급메뉴가 나오면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클릭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클릭하셨다면 발급 전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이럴때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이용동의서를 확인하신 후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에 체크 후 본인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모두 마치셨다면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문서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증명문서발급신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를 선택하신 후 서류 사용용도를 작성하시고 ”발급신청”을 누그리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건증 수수료
보건증 발급 시 일정한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3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병원에서도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에도 비슷한 수수료가 해당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증검사 이후 받게 되는 보건증은 1년 유효기간입니다. 다만 학교 급식 연관 종사자인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되므로 이 점 역시 잊지 않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발급 방법
1.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건증은 효력이 사라지므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황열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A형 간염, 매독, 폐결핵, 폐렴, 비뇨기계 감염병 등입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건증은 추가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다시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수령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1.정부24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정부24의 건강진단서 발급 경로는 서비스 신청조회발급보건증 검색 검색결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클릭로그인 후 신청 이지만 다소 복잡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검색해봅니다. 3.페이지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는다. 오늘은 건강진단서보건증 인터넷 발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
건강 검진을 받은 후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데는 검진 결과가 나오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을 재발급을 위해서는 굳이 보건소를 재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