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괄양도양수시의 부가가치세 3 (솔루션)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진행하여 일어나 과세실익이 없거나, 나라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하지 않는 아래의 8가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원분양가자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때 활용하는 것이 위에서 확인한 포괄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조금 더 간편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거래 보편적인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 납부금액 프리미엄을 지급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신청 4. 매도인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추어 나라에 부가세 납부 뭔가 줬다가 환급을 다시 받는 절차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다르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에 대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거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받지 못해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양도양수가 양도당시에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동일서 유지한 뒤로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전체를 양도를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산다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분양을 받고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대략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빠르게 돌려받곤 합니다. 빨리 돌려받아서 예금이자라도 조금 더 받는게 이득이니까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금 납부 rarr 사업자등록 rarr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rarr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rarr 조기환급 완료 그리고 환급신청을 할 경우 보통 한달 뒤에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아니면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같은 직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빼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 부가46015174 , 1996.01.29 답변은 간단하게 말하면 질문한 사람의 생각이 맞다. 일부만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할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현실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