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2022년 12월이 반 이상 지나가며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마다 준비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적공제에 관해 완벽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 인원만큼, 그리고 정해진 금액만큼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그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관해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다면야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님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야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해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아니면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만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만족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것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1년간 기납부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습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진지하게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관해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에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 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원만 그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 인적공제 방법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잘 확인하셔서 공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별거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소득요건 잘 챙겨주세요.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다면야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님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