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와 기준경비율의 관계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와 기준경비율의 관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의미와 적용방안 그런데,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되어도 고의 혹은 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장부가 작성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을 추계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해야만 되는 관점에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결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결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과 단순경비율 사용 대상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것은 것과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등에서 지출증빙을 제시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에서 규결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지출증비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예를들면, 음식료 및 숙박시, 보관료, 통신비, 수수료, 광고선전비, 수수료율 등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용역비용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업종숫자 문의 질문 질문 관할세무서
업종숫자 문의 질문 질문 관할세무서

업종숫자 문의 질문 질문 관할세무서

업종코드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사무실 주소 기준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실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곳이 관할세무서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나 홈택스에 업종 코드에 대하여 문의를 남겨도 상담센터에서 안내가 까다로운 답변이 많습니다. 상담센터에서도 관할세무서로 확인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결국 세무서 담당처리과에서 검토후 사업자등록 처리가 되기 때문 업종숫자 문의는 꼭 처리기관인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경기, 경북 등 구역별로 관할세무서를 정리했으니 관할세무서를 먼저 찾아보시고,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거나 인터넷에 관할세무서를 찾아서 전화번호나 사이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부양예상 공제, 연금공제

8. 종합소득세금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화면 인적공제 입력 화면 본인부터 입력 후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예상 차례대로 입력 등록하기 하면 하단에 등록된 부양예상 리스트가 보임 상단 입력한 부양예상 리스트 기초연금 연간 납입액 입력 등등 연금 납입액 입력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납입액 주택마련예금 신용신용신용카드 등 근로수입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의 업종 입력

사업자등록 신청을 홈택스에서 바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화면에서 업종을 선발하고 업종 코드를 선택하게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업종이 나오지 않거나 선택한 가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업종 선정 아래 사무실 인포 추가입력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입력하면 세무서 직원이 알맞은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혹은 관할세무서에 직접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홈택스 행정처리도 주소에 따라 각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참조하여 홈택스는 6시24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전체업종 내려받기의 파일은 글 제일 아래쪽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란?

그러면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 기장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업자이기에 종합소득세에 내야 하려면 장부가 없을 경우 경비율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經費)율 : ”경비로 인결정하는 비율”

즉 우리나라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 수입 이외에 나가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재료비, 급여 등등 우리나라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경비”이며 정부는 이를 감안해 소득에서 경비 부분을 인정해주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어떤 가게가 있다면야 총매출액은 1억일 수 있지만 실제소득액은 7,0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인건비나 재료비 등으로 지출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0만원은 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비율에는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단순경비율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입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에서 규결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업종숫자 문의 질문 질문

업종코드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사무실 주소 기준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부양예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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