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근로기준법 연차 소원하다 기준 근로기준법 월차 산출 방법
예전에는 한달근무를 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월차는 폐지되어 1년미만 연차가 규정되었습니다. 1년미만연차 1년미만연차는 옛날 월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한달을 만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전 월차와 다른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영구히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1개월 까지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보자 2022년1월1일 입사한 직원이 12월30일에 퇴사한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몇개일까?11개다.
1년미만 연차는 말 그대로 1년미만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12개월 부터는 1년미만휴가를 사용할 수없습니다.. 1년이상 연차 1년이상 연차휴가는 우리나라가 익히 알고있는 연차다.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다.
_공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교대 근무자의 비번날과 같다. 공휴일 :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공휴일 등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 : 노동법에 규격의 휴일은 주공휴일 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 공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기본적인 빨갛게 물든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시 공공휴일 : 선거일과 같이 정치 당국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고르는 휴일입니다. 대체 공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등이 있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23.05.27(일) 석가탄신일로 23.05.29(월) 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것과 같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월급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월급 지급일 당시의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활용 활용 기한 결론적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결론적 달의 월급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월급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_연차활용 활용 촉진제
일부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활용 활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는 방법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활용 활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은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앞서 언급했던 월차 발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어렵지 않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용기구 활용 활용 시에는 계산 기간이 연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이 연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언급했던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연차휴가수당 계산 공식
연차사용촉진제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제도”가 있는 경우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활용 활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lsquo;통상임금rsquo;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대출 한도 혹은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공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월급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활용 활용 촉진제
일부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