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 및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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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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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제공되는 재화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금결제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0과세 대상입니다. 6. 특정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 교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 상품을 제공되는 경우, 당해 모바일 교환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7.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므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연관 없이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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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 인도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900원 2.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장기할부결제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에 따라 대가의 수령 여부와 연관 없이 그 발급한 때를 그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령 30. 4. 해외구급봉사 목적 사용 무상 반출분 30은 0세율을 적용합니다. 5. 공급가액 15,000,000원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공급가액7,000,000원을 차감한 8,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6.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7. 매입은 과세표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clubs 전자세금계산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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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발급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포함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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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