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3일차 실무교육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의무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에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실무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소방안전관리 강습 혹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소방법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등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1,000이하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150 이하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30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인 1종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등의 소매점등을 말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삶의질을 높여주는 시설인 테니스장,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넓이가 크다면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등이 더욱 많이 필요해 지게 됩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일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인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겸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자격증도 선임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방 특급과 1급의 시설에서는 겸임할수 없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24조 2항에 보시면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과 1급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교육일정
방화관리자 교육일정은 해당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실무교육실무교육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일정과 교육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서울,인천,수원,경기북부,대전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강원,제주간 자신이 속한 지역을 선택후 교육일정을 검색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 대면교육보단 온라인 교육 접수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는 공공기관,특급,1급,2급,3급,업무대항별로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내 교육을 미이수 한다면 업무 정지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반납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므로 방화고나리자 교육을 꼭 이수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방화관리자 교육일정
방화관리자 교육일정은 해당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