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중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도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한다고 합니다.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을 유지합니다.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같은 월에 대비했을 때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매출 규모가 작아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보정률 계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활용해서 1차 손실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최종 산정합니다.월별 손실보상금의 기본 산식은 [당월 일평균 매출감소액(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times손실률(기준연도)&times방역조치 이행일수&times보정률(100%)]입니다.다만 2020년 개업자의 경우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특수 산식이 적용됩니다.우선 매출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체의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복잡한 서류 제출 및 서류증빙의 과정을 없앴고 10월 27일부터 나흘간은 당일 지급, 또는 적어도 2일 이내로 손실보상금액이 지급 됩니다.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인보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보상’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그 차액분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정산

이미 지난번 6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100만 원을 선지급으로 받으셨다면, 받으신 선지급금은 2분기 손실보상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 선지급금이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했던 약정에 따라서 1%의 초저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지난 3, 4분기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의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분들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나 상계합니다.

1분기부터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00%로 올랐습니다.금액은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되며 이미 선지급 받은 분들은 선지급분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이미 22년 2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2분기에 대한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9월 29일10월 3일 / 5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10월 4일)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