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발급 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신용카드의 발급 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요새 성인이라면 모두 신용카드가 하나씩은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줄은 알지만 세금 혜택이나 카드별 차이점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 설정 등을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만 18살 이상 2. 신용 등급이 16등급 이내 3. 월 가처분 수입이 50만 원 이상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같은 카드결제금액을 이용해서라도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4천만원 연봉의 근로자는 천만원까지는 카드를 사용해도 전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겁니다. 1001만원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25에 연관된 금액만큼은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어떤 카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단점도 있지만 분명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은 좋아요. 캐시백, 포인트, 할인 등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을 잘 챙길 수가 있어요. 다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당연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다릅니다.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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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율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30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김대리가 신용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는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는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카드만 잘써도 30만원 더 받는 겁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1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요새 신용카드, 체크카드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 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비율을 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번째 똑바로 알기에서 이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1.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이후의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김대리는 1천2백만원을 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천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만약 김대리가 5백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봉의 25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공제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25 넘었다고 넘는 금액에 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백만원 까지 초과는 2백5십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 예시

앞서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라고 설명드렸는데 현실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소득 공제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초과한 사용 금액에 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등등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40, 도서, 공연비 사용도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30의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같은 카드결제금액을 이용해서라도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신용카드 공제율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30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김대리가 신용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는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1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